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이하 (턱스크 포함)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중대본(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 따르면 12일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3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서 23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 [ 9종 ]
- 노래연습장(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5종(클럽 ·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식당 및 카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관리시설 [ 14종 ]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할 때
- 수용장 및 목욕탕에서는 물속 또는 탕안에 있는 경우
- 세수 및 양치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맨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예외의 상황 외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또는 음료의 섭취가 끝난 경우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
오는 13일 부터는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위해 지차제 인력과 생활방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뽑아두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대상자들에 대한 단속을 철처하게 하겠다고
턱스크 역시 단속 대상
중대본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명 턱스크 형태로 코가 노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아닌 방사형마스크,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것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들숨에서는 차단효과와 숨쉬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쉬는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13일 부터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모두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일 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동안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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