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이하 (턱스크 포함)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중대본(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 따르면 12일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3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서 23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 [ 9종 ]노래연습장(노래방)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유흥시설 5종(클럽 ·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식당 및 카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일반관리시설 [ 14종 ]PC방결혼식장장례식.. 생활정보 2020. 11. 4. 더보기 ›› 이전 1 다음